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 Information 생활
- 2023. 5. 17. 13:28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해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총정리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 회 5월입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기한 후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이라면
꼭 미리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읺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청 후에
바로 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말씀 드린 대로 5월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5월에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보통 추석 전에는 나오더라구요.
기한 후에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6월 1일~11월 31일)
말씀드린대로 10% 감액 지급하게 되고
10월 말~ 다음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설 전에 입급 된다고 보시면 돼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선정 대상자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간단하게ARS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손쉽게 신청이 됩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소득, 재산, 가구
이 세가지 조건이 맞으면 되는데요.
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은 2.4억원 미만 기준이며
주택, 토지, 건축, 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합한 결과여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2.4억원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원합니다.)
가구조건에 대해 헤깔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네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제도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80만원X자녀수 = 이렇게 계산하지 많습니다.
소득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80만원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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