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최대한 쉽게 하자
- Information 생활
- 2023. 6. 28. 10:37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최대한 쉽게 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자격과 등록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제도란,
국민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를 겪었을 때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될 시에는
납부가 면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가입자를 말하구요.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은퇴자 등
4대보험을 내지 않는 가입자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피부양자”인데요.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고,
그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 없고
부양자에 의해 부양을 받는 사람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에 맞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지만
건강보험료는 면제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30세 미만의 형제자매,
65세 이상의 형제 자매입니다.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소득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 대상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알아볼게요.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재산이 9억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이라면
재산은 3억 6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
첫 번째, 회사에서 처리한다.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피부양자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으로 등록한다.
“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에 접속하여
개인 비회원 로그인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민원신고, 자격취득을 클릭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
알맞게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지사에 방문하여 등록한다.
전국에 200여곳이 있습니다.
내 거주지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격 취득 신고서를 주는데요
작성하여 내면 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Fax를 보낸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송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 연락 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제일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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