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조건 금액 총정리
- Information 생활
- 2023. 5. 19. 21:50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조건 금액 총정리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급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라고 일을 쉬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줄이고 취업을 장려하고자
나라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정의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업 후 바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내가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네! 없습니다.
자발적, 개인적인 이유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썼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
중대한 귀책사유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진 경우,
무단 결근을 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을 더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 후에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네어 수급자격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이상 자격이 안되나요?
네 맞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직 후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일했을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