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알바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기

공익 알바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3급까지 신체 검사 등급이 나오면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되지요

개인적으로 눈이 안 좋아서 

2급을 받고 현역을 갔다 왔는데요

군복무를 할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군복무를 잘 하고 나오니깐 뿌듯한 느낌이 절로 들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군복무는 나름 국가에 봉사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부심을 만들어 주니깐 그런 부분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신체 등급이나 여러 제반 요건 때문에

사회 복무 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일반 장병들처럼 막사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공 기관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몇몇 분들이 공익 알바 관련해서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퇴근 한 후에는 남는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공익 알바는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복무 요원 역시 엄연한 군 복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공익 알바를 허용해주기도 하는데요



우선 생계가 곤란한 경우라면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현역 군복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공익으로 사회에서 군복무 하는 것 역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지정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허가자의 재량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면 허가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경고나 복무 연장 5일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름의 규칙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배달이나 유흥업 쪽으로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배달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본업인 사회 복무 요원 근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구요

유흥업 역시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정 12시 이후에 하는 일 역시 불가 합니다

이 역시 사회 복무 요원으로서의 본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한이 되는데요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허가서를 최초 쓰게 되는데요

더불어 한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 허가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는 허가를 내준 사람이 다시금 감독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

귀찮아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종종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본인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적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애초에 미리 신고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익 알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하고 싶지만 정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동시에 생활도

 가능하게 해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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