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어렵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어렵지 않습니다

갈수록 실업률이 심각해지고 있네요
얼마전에 볼일이 있어서 평일 오후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정말 만원인거에요
한참 일해야할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물론 자유롭게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테지만
실업률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주어진 조건에 만족했을 때
나라에서 재취업 수당인
이 실업급여를 주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첫번째는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했던 이력

실업급여 수급조건 두번째는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위의 두가지 조건 모두 근무일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소 6개월은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세번째는 퇴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던지
사업장의 이사, 사업장의 폐업 등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실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역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데요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입사할 때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 퇴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계약이 끝나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계약연장 시스템도 잘 되어있어서
연장해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재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혹여 회사 내에서 왕따를 당했다거나
종교적으로 차별을 당했다거나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 부득이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본인이 아니면 간병을 할 수 없을 경우
이럴 때 역시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있지만
회사와 잘 조율한다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면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는다 싶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주시구요
워크넷에 구직 신청도 해주세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미리 보고 가시면
더 효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온라인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 보고 와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고 가시면
다른 업무만 처리하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다녀오실 수 있죠~

이 동영상 시청의 경우에는 
보고 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의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전 회사에서 받던 금액의 60%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50%를 받았는데요
2020년부터 10% 인상되어서 60%입니다

이 전 회사의 월급이 100만원 이었다면
실업급여로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이 현실입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몇 달의 공백이 생겨버린다면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인데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든든한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노력한 만큼
실업률이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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