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바 수습기간 급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취업난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고생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 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 시장이 제대로 얼어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조금씩 백신 개발에 대한 좋은 소식이

간간이 들려 오고 있어서

하루 빨리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취업 시장도 온건하게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취준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펙 업을 하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이 두가지 모션이 거의 다가 아닐까 하네요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도 벌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늘어질 수 있는 취준 생활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불어 요즘은 최저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취준생에게는 이런 점은 희소식이기도 합니다

풀타임 알바라면 왠만한 직장인 월급을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한편 이런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수습기간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을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 업종에 대해서는 신입이기 때문에

거기 시스템에 맞출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정말 긴 수습기간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 수습기간 급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한대요



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그 일을 1년 이상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일한다는 조건에서 수습 기간을 둔다면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직이기 떄문에 굳이 수습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급여의 10프로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니 알아두시면 되구요

더불어 수습기간은 3개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일이 복잡하거나 한다면 오래 배워야 하겠지만

배우는 것은 논외로 하고 3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알바 수습기간 급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단순 업무 직종에서는 따로 수습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가령 배달 알바나 패스트 푸드점 등에 일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업종은 일의 특성을 고려해서 애초에 수습기간을 두지 않으니

이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개인 사업자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급여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경비를 아끼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인건비인 만큼 보존하면서 다른 방면에서 

절약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쪽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취준생들이 잠깐 하는 알바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일반 직장과 알바 사이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저 시급이 오른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직장이 별로 없고

직장과 인원간의 미스 매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에 따라서는 알바라고는 하지만 

거의 직업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이런 수습기간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백신 개발이 되면 코로나도 곧 종식이 될 텐데요

그러면서 경기도 좀 좋아지고 많은 취준생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에도 특히 유의하는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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