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모의계산 꿀팁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모의계산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국가에 속해있고

그 국가의 보호 아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1

 

즉 집을 매매하거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양도소득세-신고기한-2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회원권 등 기타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3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과

감면되는 기준인데요.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면제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소득세-신고기한-4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5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 발생 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2023년 5월 1일에 치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6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 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7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관활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꼭 같이 납부하세요.

 

양도소득세-신고기한-8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할까?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간편계산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로그인으로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9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가약과 취득가약을 입력 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양도소득세-신고기한-10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