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모의계산 꿀팁
- Information 생활
- 2023. 5. 20. 08:24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모의계산 꿀팁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국가에 속해있고
그 국가의 보호 아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은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집을 매매하거나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회원권 등 기타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준과
감면되는 기준인데요.
예를들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지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단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면제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 발생 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을 2023년 5월 1일에 치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1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 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소득세를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관활하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 후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꼭 같이 납부하세요.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할까?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간편계산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1개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로그인으로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가약과 취득가약을 입력 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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