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무료로 인터넷에서 신청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기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는 일들이 적어졌어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 하나로 쉽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받을 수 없는 증명서가 있을까요?

재산 납부증명서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답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방법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무료이구요

처리기간은 즉시이지만 3시간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대리인이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대리인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지방세납세증명신청 창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별표 체크는 필수 입력란으로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해야 프린트 할 수 있어요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떠요

발급받을 증명서를 클릭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윗부분에 My GOV 메뉴가 잇어요

하이메뉴 서비스 신청내역을 클릭하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로 

표시되어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문서출력을 클릭하세요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바로 인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인터넷 민원발급 프로그램 설치하기 창이 뜨면 꼭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프린터 설정도 해줘야 합니다

그 전에 정부24를 이용해서 발급/인쇄까지 했다면

이미 인터넷 민원발급프로그램이 설치되어 바로 인쇄할 수 잇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인터넷 민원발급프로그램 설치 후에 

프린터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 순서대로 따라해보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해당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납세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나요?

저는 장학금이나 대출 용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사용용도가 다양하더라구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도 필요합니다



단 부동산 신탁목적의 증명서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답니다

요즘 해외로 이민도 많이 가잖아요 

이때도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 또는 1년이상 외국체류 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에도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해요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

필요시 꼭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받으세요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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