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법 가능할까요?

호적파는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끔 어릴 적 부모님 말을 안들을 때
“너 자꾸 그러면 호적 파버린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더 열심히 잘못을 빌었던
어린 제가 기억이 나네요^^ㅋㅋ
오죽 했으면 호적을 파버린다고 했을까
그럼 실제로 가능할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호적파는법 가능할까요?

 

 

호적파는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내 부모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가능했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친자가 아닐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되어
내 아이가 아님을 증명하게 되면
파양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상속, 유산 등의 이유로 인해서
호적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진짜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친생자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겠네요.

 

 

결론은 친자관계라면
호적파는법은 없다!!

 

 

 


아무리 엄마아빠가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셨어도
내 친 부모라면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호적제도가 이었지만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어서
호적등본 하나로 가족을 판단하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아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도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한 부분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오르겠다가도 알겠고.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은 대단합니다!

 

 

 


호적파는법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친자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과거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너 호적 파버린다! 라는 귀여운 협박을 할 때
법적으로 불가능해!라며 당당히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뵈면 말씀 드려야겠어요.

 

 

책임감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내 자식을 갖고 낳게 되었으면
어찌 되었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길거리에 버리거나,
학대하고 방치하거나,

 

 

 


엄중한 벌로 체벌이 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책임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더글로리”도 생각이 납니다.
극중 예솔이는 하도영의 법적 딸이지만,
친자는 아닙니다.
연진이와 전재준의 딸이죠.
이럴 경우 하도영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심의를 거쳐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많이 있어서
확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참고로 더글로리는 아직 시즌2가 남아있는데요
하도영이 예솔이와의 관계를 알았을 때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호적파는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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