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총정리
- Information 생활
- 2023. 5. 17. 11:23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신청 시작된
장려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매 년 5월에 신청하여
8월 중에 받게 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고
기한 후는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말 지급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분은
10월 말에서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10%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정기 신청 외에
반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도 알아볼게요.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반기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상반기 9월 신청은
9월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 내년 3월 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상반기 신청분의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35% 지급되고 있으며
3월 하반기 신청분은
6월 말에 100% 지급됩니다.
정기, 반기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봤구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도 알아볼게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생일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양육하고 있는 가구여야 하며
총 소득 기준은 40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입니다.
하지만 80만원 곱하기 자녀수가 아닙니다.
최대 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구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7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구이고
자녀 2인을 키우고 있다면
110만원 정도의 자녀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아마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면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거에요.
안내 문자에 따라서 ARS로 간편히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서 첨부된 링크나,
문서 상의 QR코드, ARS를 통해 하시면 되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되지만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PC혹은 모바일로 모두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자격과 신청 방법, 지급 기간까지 알아봤어요.
예전보다 물가가 오른 만큼
기준도 조금 완화되었다는 느낌이 들구요.
신청도 더 간편해진 느낌이 드네요.
저소득 가구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인 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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