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기간 법적으로 정해졌을까?

퇴사통보기간 법적으로 정해졌을까?

제가 어릴 때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었습니다!
어렵긴 했어도 평생 직장을 갖기 위해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사회는 급변했어요.
과연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있을까?
하루에도 수백번 퇴사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구직 사이트를 들락날락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일을 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깊은 화가 내 안에서 올라온다면
바로 퇴사 통보를 해도 될까?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의 경우 최소 한 달 전에는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해고 예고는
한 달 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 달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한 달 정도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장님과의 관계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맞겠지요.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말해버리면
서로간의 예의가 아닌 것 맞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지금은 저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결혼 전에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즐거운 기억들도 많이 있고,
아직도 연락을 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퇴사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퇴사를 통보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미리 고용을 준비하여

 

 

 


일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취를 취할 수 있겠죠.

 

 

사람의 인연은 언제 또 다시
이어질지 모른다.
세상 좁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본다면
가급적 서로 좋은 방향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굳이 나도 그런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없겠죠.

 

 

모두들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법적인 퇴사통보기간은 없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를 미리 하지 않았을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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