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최고납부액 얼마일까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최고납부액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제법 가을바람이 부는 8월의 끝자락입니다
다들 휴가도 잘 마무리하시고 
9월 추석을 맞을 준비 하고 계신지요?
제 주변에는 추석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러워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며느리라서
시댁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고 친정에 가서 조금 쉬고 하는 ㅎㅎ
평범한 명절을 보낼 것 같아요^^

 

 

직장인들에게 명절이란 그냥 단순히 쉬는 날만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슬프기도 하네요~

오늘 알아볼 것은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월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항상 궁금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젊어서 일할 수 있을 때 미리 노후 대비를 해 놓는~!
그러한 연금 관리를 나라에서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구요
노후가 되면 일정 금액을 나라로부터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노후 뿐만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고나 사정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급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월급의 4.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기도 하구요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만원 정도입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라서
저의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리곤 했어요 ㅎㅎ
과연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구요

 

 

저는 1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액의 최저금액은 얼마일까
최고금액을 얼마일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27,900원이구요
가장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은 437,000원입니다
이는 최저소득과 최고소득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저소득 기준은 31만원
최고소득은 486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소득액의 9%를 계산하면 각각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7900원, 최고는 437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 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금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1960년도이구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의 확립은
1970년도이구요 시행된 것은 1988년도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시작된 제도라고 하니 좀 신기하네요

 

 

더 자세하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서 간단하게 인증 가입을 해보니
내가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과 함께
만 65세 이후에 받게될 금액까지 자세히 적혀있어요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국민연금 최저납부액과 최고납부액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국민연금의 시작년도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까지
두루두루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의무 납입이라서 괜시리 마음 시렸던 분들이라면
미리 검색해서 체크하시고
조금은 더 기분좋게 납무하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공단에서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액을 보고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냈었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더니 이런거구나 싶었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조회한번 해보시길 바라구요
가끔씩 우편으로 안내문이 배송되어 오기도 하더라구요
그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단순히 세금이라고 생각하셔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드렸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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